근로소득자는 10만원 전액을 아예 세금에서 깎아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전액 깎아주는게 아니고 30%인가 그만큼만 공제되지??
10만원의 110분의 100으로 세액공제되고, 초과 금액은 경비 처리 가능하데. 이런 거 퍼플렉시티 AI 쓰면 잘 알려줌
개인사업자도 된다
10만원의 110분의 100으로 세액공제되고, 초과 금액은 경비 처리 가능하데. 이런 거 퍼플렉시티 AI 쓰면 잘 알려줌
개인사업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