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좆과 좆국 좌빨들이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든다고 미친짓을

나라를 망할짓거리를 하고있는 시점 국힘 모지리들은 뭐하고 있는거냐


검수완박 가장 절실하게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한동훈임

좌석열 최측근 권성동은 검수완박을 통과시켜줌 이건 문재앙때부너

건수완박 찬성해돈 좌석열뜻과 같다고보여짐


한동훈은 법장된후 검수원복 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심판을

청구했지만 좌빨정치판새들에 논리에도 맞지않는 괘변으로 4:5 로

너무도 아깝게 져서 검수원복 실패함

그럼에도 시행령을 만들었씀 이것도 한동훈의 수많은 업적중 하나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엘리트보수우파의 미래 한동훈 존경할수밖에 없는

행적들에 더더욱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다릴수밖에 없씀

다 망해가는 보수추파를 재건할수있는 인물은 현제 한동훈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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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미 개시한 사건의 수사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시 여당(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된 검수완박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대 범죄’의 범위가 확대돼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조직 폭력, 기업형 조폭, 보이스 피싱, 마약 유통 관련 범죄 등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검수완박 법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수완박 법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하고 고발인은 할 수 없게 바꿨다. 성폭력 피해자·장애인 등은 사건 특성상 직접 고소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고발을 하곤 하는데,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인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변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법조인들과 시민단체는 이 점을 지적하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해 왔다.

또 검수완박 법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할 수 없도록 ‘직접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해 놨다. 대검찰청이 지난 8일 ‘직접 수사 개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예규를 마련했지만, 규모와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선 지청 검찰청 등의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