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훈붕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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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과 군 수사기관에 관하여반갑다 게이들아 힘갤 입틀막 피해서 보트피플로 넘어온 게이다.힘갤에서는 용산에 불리해보이는 이슈나 의견에 관해서는 모두 ^용산^ 해버리기 때문에한국갤에서 지금 문제되는 현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글 써보gall.dcinside.com

이글 썼던 훈붕이다.


지금 용산발 대책 없는 국무회의 발언으로 다들 열받아 있고 나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저 글에서 많은 훈붕이들이 특검정국에서 탄.핵사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길래


이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글 쓴다.



1. 야당이 특검 주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야당은 현재 각종 특검(채상병 사건, 김건희 특검 등)을 진행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 조국은 갤주에 대한 특검도 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혐의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없고 민주당이 이에 긍정적으로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건 논의에서 빼겠음. 그럼 주요한 특검 사안은 크게 채상병 사건이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관련 특검이 있다. 야당은 이들 특검으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고, 총선에서 대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전처럼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기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게 현재 상황.


뇌피셜이지만 야당은 특검으로 노리는 바가 1) 현 정부에 도덕적, 정치적 타격을 주고, 2) 촛불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으로 삼아 총선 패배로 식물화 되어버린 현 정권 흔들기를 강하게 가져가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특검을 했는데 그 결과 탄.핵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나온다면 탄.핵 여론 선동도 당연히 할 것이고...


여기 훈붕이들을 비롯한 보수층은 지난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 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데미지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는거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 결정문을 근거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볼까 한다.



2. 헌재가 제시한 탄.핵의 법리에 관하여


우선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대통령 탄.핵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65조), 이에 대해서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한다'고 하면서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라고 대통령 탄.핵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일어난 사건에 한정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의 경우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은 1)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내부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총선에서 지원하고자 하였던 혐의)과 2) 최도술, 안희정 등의 측근 비리였는데, 1)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중 여당 옹호 발언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이를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으로 보지는 않았고, 여당 총선 지원을 위한 내부문건 부분에는 노무현이 직접 개입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 소추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 측근 비리의 경우 대통령 취임 이전의 부분은 판단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대통령 재직 기간 중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 또는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음.


반대로 박근혜의 경우에는 1) 국정에 관한 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의 공직자 인사 개입, 3)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및 운영에 최순실 개입, 4) KT, 현대차그룹에 대한 개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됐고, 이 부분 쟁점들 대부분을 헌재에서 사실로 인정하면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 23조 등), 비밀엄수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 임면권 남용 등의 위헌 및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아 탄,핵을 인용했었음.


과거 사례와 관련해서 각 쟁점별로 세부적으로 나눠 쓰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가독성도 안 좋을 것 같아 위와 같이 아주 축약했는데, 관련 헌재 결정 링크 걸어둘테니 시간 있는 훈붕이들은 한 번쯤 읽어보는 걸 추천함.


(노무현 사례)


https://www.law.go.kr/detcSc.do?menuId=7&subMenuId=49&tabMenuId=225&query=2004%ED%97%8C%EB%82%981#licDetc134744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박근혜 사례)


https://www.law.go.kr/detcSc.do?menuId=7&subMenuId=49&tabMenuId=225&query=#licDetc54153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3. 그렇다면 현재는?


훈붕이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바로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데?'라는 부분일 거야. 여기서부터는 내 뇌피셜이니까 그냥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참고하는 정도면 될 것 같다.


우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특검 정국에서 야당이 크게 미는 특검은 1) 채상병 사건, 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관련 특검이야. 그 중 김건희 부분부터 먼저 보자면 지금 야당이 시끌시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은 일단 용산 두목 아저씨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0-2013년경의 일이어서 이거로 김건희가 실형을 살게 된다고 해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될 수가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특혜의혹이 대통령 임기 중이긴한데, 이걸 김건희가 아닌 용산 두목 아저씨가 실질적으로 개입한게 입증되어야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 다음은 채상병 사건 관련인데, 일단 용산 두목 아저씨가 '격노'해서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도대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해병 1사단장의 혐의사실을 삭제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대령의 진술에 기반하고 있음. 만약 특검을 통해서 참고인들의 증언이나 이를 뒷받침할 문건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용산 두목 아저씨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측' 단계인 것은 맞아. 그리고 용산 두목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고,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저거 하나만으로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에 해당하여 대통령을 파면할 수준으로 헌재가 볼 것인지도 미지수야(물론 정황상 이종섭이 결재를 했다가 갑자기 번복해서 이첩 유예를 지시한 부분이 용산 두목 아저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좋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기는 해).


그럼 용산 두목 아저씨가 탄.핵이 안 되면 다 괜찮은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야당은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의 문제를 용산 두목 아저씨와 함께 엮으려고 할 것이고, 채상병 사건도 용산 두목 아저씨가 부적절한 대처를 한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들에게 용산 두목 아저씨의 비호감 스탯을 맥스로 찍으려고 할 거라고 봐.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차기 지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욱이 용산의 각종 실책으로 국민들에게 비호감 스탯을 잔뜩 찍어서 총선을 대패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악재가 될 개연성이 높아보이기는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은 훈붕이들과 또 조중동 같은 언론에서 여당과 용산의 디커플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갤주 입장에서도 다시 정치판에 복귀해서 대권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용산과의 확실한 결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용산과 정쟁을 해야될 수도 있고... 이건 나도 뭐 정치적 식견이 높지 않아 뭐라고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잠행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을 갤주가 돌파구를 마련해서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임. 그리고 갤주가 돌아오는 때에 변함없이 지지를 보낼거고.



4. 결론


두서 없는 글이긴 했는데 결론을 내자면 지난 탄.핵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김건희 및 채상병 사건 특검만으로 용산 두목 아저씨를 탄.핵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야당에서 이를 최대한 정쟁화 하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쓸테니, 여당 입장에서도 최대한 데미지를 덜 받는 방법으로 데미지 컨트롤 하는 전력이 절실하다. 이 정도 상황인 것으로 보임.


훈붕이들의 다양한 의견은 나도 궁금하고, 내가 쓴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 언제든지 지적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