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임.
국민이 유죄다 무죄다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버림
사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결국 국민에게 떠넘긴거임
대선 결과 찢통령이 되어버림
6월 18일에 그럼 재판이 진행될수 있을까?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양형기준에 따르면 찢은 감경요소도 없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릴수 있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대북송금 혐의 1심
총 5개 재판에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되어있는 사람을 거대정당이 똘똘 뭉쳐 방탄하고 고의재판지연전술을 펼쳐도 가만 놔둔것도 사법부임
일반인이 이재명처럼 재판 받을 수 있나? 아마 판사 극대노해서 사법부 무시한 댓가라고 개발리는 판결 나왔겠
사법부 니들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스스로 만든거임
그 결과가 이거임
형사재판중지, 대법관 증원 등 입법이 사법부를 가지고 노는 결과를 만들게 된거야
이화영이 7년 8개월 확정인데 그러면 찢은 몇년 받아야할까?
나라를 이꼴로 만든건 두창 건희, 질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거기에 마지막으로 사법부임
선거법 재범이고 초범때 이미 벌금형 받았는데 양형요소가 있나?
유창훈 새끼부터 시작임 판새들 너무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