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도 판결을 받아야하며, 그로 인해 짤리는 것도 가능한데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아님
판결받고 짤리고 난 후의 절차까지 규정함
60일내 다시 선거하라고
대통령 당선이 재판중단 사유가 되지 않음
뭔 재판이 중단되노
한동훈최고 ---- 한밥위에 존재할수없지
조금 더 나아가면 굳이 “ 대통령당선인 ” 으로 달리 표현한 것도 당선전의 혐의에 대한 것으로도 볼수도 있지 재판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 = 그냥 딱 이재명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