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도 판결을 받아야하며, 그로 인해 짤리는 것도 가능한데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아님


   판결받고 짤리고 난 후의 절차까지 규정함 

   60일내 다시 선거하라고


   대통령 당선이 재판중단 사유가 되지 않음


   뭔 재판이 중단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