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상장회사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신설됨 

이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해야하는데
전자주주총회 운영사항은 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음
이거 뭔가 좀 쎄한데 문제 없는건가?

당내 율사들이 검토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