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상장회사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신설됨 이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해야하는데전자주주총회 운영사항은 다 대통령 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음이거 뭔가 좀 쎄한데 문제 없는건가?당내 율사들이 검토해주면 좋겠다
ㅇㅇ 더불당 정권은 믿을 수가 없지
제2의 만배 생길 가능성 충분히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