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치판새 미친건가 

허위사실로 보이면 허위사실유포인데

정치판새 니가 고의인지 아닌지 왜 범죄자 대변을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