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검이 경을 지휘했고, 사건의 종결도 검이 기소냐 불기소냐로 판단했는데
2021부터 경도 검에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를 할 수 있게 됨.
다만 경이 불송치 결정해도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 하면 사건을 검에 넘겨서 검이 보완수사 하거나 아니면 검토 후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하는 식 이었음. - dc App
FELLOWCITIZEN(compete1586)2025-09-11 23:39
답글
고맙
글쓴 훈붕이(59.16)2025-09-11 23:52
답글
@글쓴 훈붕이(59.16)
이것 말고 좀 더 디테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미 형사소송법 체계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다고 본다. 근데 좌빨들은 전체 사건 중 에서 극소수인 몇 사건 가지고 조직 하나를 악마화 하고 없애는 중 인 거고. - dc App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음
ㅇㅇ
ㅇㅇ 검이 경을 지휘했고, 사건의 종결도 검이 기소냐 불기소냐로 판단했는데 2021부터 경도 검에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를 할 수 있게 됨. 다만 경이 불송치 결정해도 고소 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 하면 사건을 검에 넘겨서 검이 보완수사 하거나 아니면 검토 후 90일 내에 재수사 요청 하는 식 이었음. - dc App
고맙
@글쓴 훈붕이(59.16) 이것 말고 좀 더 디테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미 형사소송법 체계는 충분히 잘 갖춰져 있었다고 본다. 근데 좌빨들은 전체 사건 중 에서 극소수인 몇 사건 가지고 조직 하나를 악마화 하고 없애는 중 인 거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