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답해줌

실무적 관행: 현재 한국의 수사 실무에서는 고소·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피고소인·피고발인을 피의자로 간주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관행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수사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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