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등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2015년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성희롱했지만
경찰은 가해사실의 일부만 학교에 통보했고 학교 쪽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의 아들과 피해학생은 여전히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등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2015년 또래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성희롱했지만
경찰은 가해사실의 일부만 학교에 통보했고 학교 쪽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의 아들과 피해학생은 여전히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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