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으로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심대하고도 심각하게 침해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선거관리법상 투표가 종료되어 경찰관 입회하에 개표소로 이동한 후 개표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소에 온 국민이 투표를 못 한 채 돌아가고,

투표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사태는 투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해하는 불법, 위법한 싱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