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귀신같이 선거앞두고 출산하네 어쩌라고 직장옮기던지
그리고 육아휴직 쓸 사람들한테 퇴근시간조정도 안해줄것같노 말이 되는소릴해야지 선거기간마다 모아서 휴직쓰는거 그쪽 폐급문화 된거잖아
그게 7~9급 주무관들이 대부분 어려서 그럼.. 출산후에 선거기간에 맞춰 육아휴직들을 많이 쓰니깐
그리고 선거해가 5년중에 3년정도는 선거해임 물론 지방선거에 쓸려는 사람이 제일 많지만 선거피해서 쓰기도 어려움
@종찬ㅇ도영 선거피해서 쓰기도 어려운데 선거없는기간보다 선거있는 기간에 휴직신청자가 월등히 많은건 어떻게 설명할거임? 선거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이 선거철마자 전체조직의 5%~10%가 쉬어버리는 방만한 조직이 대체 어디에 존재해?
@훈붕이1(118.38) 선거없는기간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때 잘 안쓰니깐 그렇게 되는거지 뭐 ㅋ 위탁선거 까지 포함해서 선거 없는기간에는 출산해도 육아휴직을 잘 안쓰니깐
@종찬ㅇ도영 원래 일반기업이나 공무원은 출산후에 육아휴직을 써 아껴뒀다가 우리조직이 바쁠기간 맞춰서 휴직을 쓸 생각자체를 못한단말이지 근데 잘굴러가면 문제없음 아무도 테클안검 근데 소쿠리부터 이번같이 전대미문의 사고를 쳤으면 뭔가 바껴야지 조직해체얘기까지 나오는데 선거기간 휴기,휴직제한이 그렇게 가혹한가? 예외조항 하나없을까
@훈붕이1(118.38) 아껴뒀다 쓰는게 아니라 선거 없는 해는 육아휴직 안써도 병행가능하니깐 안쓰는거고 선거있는해는 집에 노는 사람 있는거 아니면 진짜 불가능함
선거기간이 1달이되기를하나 11시 근무 얘기를 하네 초과근무 수당도 받을텐데
그리고 무분별이라잖아 예외조항 넣겠지
선거기간만 2주야.. 그리고 선관위 최대단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꽉차있어서 선거기간 밤샘야근해도 쓸모없음 이게 의욕을 떨어뜨리지
선관위 직원이 선거기간에 단체로 휴가는 너무 속보이는거 아님???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90퍼 맞추기하면 돌아가서 쓰면 되지
단체로는 절대로 못가고 각 관할 선관위가 보통 7~8명 조직인데 한명씩 빠지긴해 두명까지는 내기어렵고
숫자가 없다보니 한명씩만 써도 10프로 넘게 휴가 쓰는거 처럼보이는거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도 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설득하는게 중요할듯
그건 맞아
밑에 여자공무원들은 휴가못쓴다는데 가족기업 선관위만 선거맞춰서 휴가 쓰는지
누가 그래? 그건 개소리임 진짜 가족 단위 채용비리로 다른직열에서 옮겨온 애들 다 중앙선관위에 가있음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선거 부실때매 저지경이 됐는데 본인들 책임은 없다 이건가. 그런게 힘들면 사람을 더 늘려달라고 때라도 쓰던지. 아무튼 누구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거다
책임은 당연히 져야하는건 맞음 근데 휴가 제한은 또 다른 불평등의 영역임 선관위도 공무원인데 아니면 공무원말고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야할듯 아니면 초과 근무수당을 제한없이 챙겨주던가
@종찬ㅇ도영 뭔가 더 챙겨주겠지
징징거리는거 보기 싫다 힘들게 사는 국민이 많다
누군 최소시급도 안되는 기본급 받으면서 육아휴직 쓰고 싶겠냐? ㅠ 여건이 그거 밖에 안되는거다
휴직총량을 정해야지. 사전 휴직신고제.그리고 끊어쓰지 못하도록 학교의 경우 학기단위로 휴직임.(1-2달 선거기간만 휴직쓰는건 못하게 막아야할듯)
우리가 그 초과수당 대신 휴가를 받게되있거든 아마 초과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다들 행복사할꺼야 ㅋ
이메일이나 그런걸로 의견 보내봐요 이쪽저쪽 고통받는상황이니 뭐든지 토론하면 좋을거에요
한두달 선거기간만 단기휴직은 불허하고 6개월 1년단위로휴직하도록해서 대체인력이 책임감있게 일할수있도록해야함 휴직자체를 못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 책임감은 담보되도록
한두달 단기휴직은 지금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허임 육휴는 보통 인사기간 1월 7월에 가능
어 귀신같이 선거앞두고 출산하네 어쩌라고 직장옮기던지
그리고 육아휴직 쓸 사람들한테 퇴근시간조정도 안해줄것같노 말이 되는소릴해야지 선거기간마다 모아서 휴직쓰는거 그쪽 폐급문화 된거잖아
그게 7~9급 주무관들이 대부분 어려서 그럼.. 출산후에 선거기간에 맞춰 육아휴직들을 많이 쓰니깐
그리고 선거해가 5년중에 3년정도는 선거해임 물론 지방선거에 쓸려는 사람이 제일 많지만 선거피해서 쓰기도 어려움
@종찬ㅇ도영 선거피해서 쓰기도 어려운데 선거없는기간보다 선거있는 기간에 휴직신청자가 월등히 많은건 어떻게 설명할거임? 선거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이 선거철마자 전체조직의 5%~10%가 쉬어버리는 방만한 조직이 대체 어디에 존재해?
@훈붕이1(118.38) 선거없는기간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때 잘 안쓰니깐 그렇게 되는거지 뭐 ㅋ 위탁선거 까지 포함해서 선거 없는기간에는 출산해도 육아휴직을 잘 안쓰니깐
@종찬ㅇ도영 원래 일반기업이나 공무원은 출산후에 육아휴직을 써 아껴뒀다가 우리조직이 바쁠기간 맞춰서 휴직을 쓸 생각자체를 못한단말이지 근데 잘굴러가면 문제없음 아무도 테클안검 근데 소쿠리부터 이번같이 전대미문의 사고를 쳤으면 뭔가 바껴야지 조직해체얘기까지 나오는데 선거기간 휴기,휴직제한이 그렇게 가혹한가? 예외조항 하나없을까
@훈붕이1(118.38) 아껴뒀다 쓰는게 아니라 선거 없는 해는 육아휴직 안써도 병행가능하니깐 안쓰는거고 선거있는해는 집에 노는 사람 있는거 아니면 진짜 불가능함
선거기간이 1달이되기를하나 11시 근무 얘기를 하네 초과근무 수당도 받을텐데
그리고 무분별이라잖아 예외조항 넣겠지
선거기간만 2주야.. 그리고 선관위 최대단점인데 초과근무수당이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꽉차있어서 선거기간 밤샘야근해도 쓸모없음 이게 의욕을 떨어뜨리지
선관위 직원이 선거기간에 단체로 휴가는 너무 속보이는거 아님???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90퍼 맞추기하면 돌아가서 쓰면 되지
단체로는 절대로 못가고 각 관할 선관위가 보통 7~8명 조직인데 한명씩 빠지긴해 두명까지는 내기어렵고
숫자가 없다보니 한명씩만 써도 10프로 넘게 휴가 쓰는거 처럼보이는거
아무리 훌륭한 법안이라도 말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설득하는게 중요할듯
그건 맞아
밑에 여자공무원들은 휴가못쓴다는데 가족기업 선관위만 선거맞춰서 휴가 쓰는지
누가 그래? 그건 개소리임 진짜 가족 단위 채용비리로 다른직열에서 옮겨온 애들 다 중앙선관위에 가있음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선거 부실때매 저지경이 됐는데 본인들 책임은 없다 이건가. 그런게 힘들면 사람을 더 늘려달라고 때라도 쓰던지. 아무튼 누구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거다
책임은 당연히 져야하는건 맞음 근데 휴가 제한은 또 다른 불평등의 영역임 선관위도 공무원인데 아니면 공무원말고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야할듯 아니면 초과 근무수당을 제한없이 챙겨주던가
@종찬ㅇ도영 뭔가 더 챙겨주겠지
징징거리는거 보기 싫다 힘들게 사는 국민이 많다
누군 최소시급도 안되는 기본급 받으면서 육아휴직 쓰고 싶겠냐? ㅠ 여건이 그거 밖에 안되는거다
휴직총량을 정해야지. 사전 휴직신고제.그리고 끊어쓰지 못하도록 학교의 경우 학기단위로 휴직임.(1-2달 선거기간만 휴직쓰는건 못하게 막아야할듯)
우리가 그 초과수당 대신 휴가를 받게되있거든 아마 초과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다들 행복사할꺼야 ㅋ
이메일이나 그런걸로 의견 보내봐요 이쪽저쪽 고통받는상황이니 뭐든지 토론하면 좋을거에요
한두달 선거기간만 단기휴직은 불허하고 6개월 1년단위로휴직하도록해서 대체인력이 책임감있게 일할수있도록해야함 휴직자체를 못하게 막지는 못하지만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 책임감은 담보되도록
한두달 단기휴직은 지금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허임 육휴는 보통 인사기간 1월 7월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