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외적으로 이미 유명한 이야기긴함

공무원은 육아휴직도 한달 단위로도 끊어쓸수있으니

선관위가 특히 선거철에 휴직자 엄청 늘어나지

다만 다른 공무원도 국정감사나 특정사업때 업무가 몰릴때가 있긴한데

선관위처럼 극단적으로 선거철에만 몰리지 않을뿐이라 언론에 부각이 안될뿐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이 맘에 안들때 일명 육휴런, 질휴런이라고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및 병가 등을 빤스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ㅋ

2년여전에 육아시간이라고 하루 최대 2시간씩 조퇴하거나 지각할수있는

제도도 생겨서 공직사회에 또 다른 폭탄도 생겼는데

아무튼 공직사회에 육아관련 제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지른 것들이 많아서

한의원님이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철 휴직제한하는법 발의하실텐데

이참에 공직사회 전반에 휴직제도 악용문제 좀 지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