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법안을 가능하게 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여직원들이 육아하면서도 선거업무가 가능하게 
해줄 필요성
솔직히 지금은 선거기간 2주는 밤새는 구조이고
예비등록이후도 거의 10시까지 근무
선거 180일전부터도 정시퇴근은 드문 상태라
몇일 이면 24시 보육센터나 부모님 친인척의 도움이라도 해도
이렇게 몇달씩 저래버리면
집에서 노는사람있는거 아니면 육아랑 병행하기 힘든구조
저걸 좀 해결해줄 필요성이 있음


3호법안은 매우찬성
구시군이나 시도 위원장도 다 법관이 겸직하는데
이것도 좀바꿔줬으면 좋겠다
어자피 정부가 선관위 견제할꺼면
법원의 영향력에서라도 벗어나게 해줄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