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이런식으로 쉴드 치려는거 같은데
아니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남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겨우 몇 번 밖에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벼라별 얘기를 다 하고
지가 자리 가능 어쩌구 저쩌구 했으니 상대방이 이런 식의 글을 보냈겠지
그리고 물건을 쳐받으면 청탁이 이뤄지던 이뤄지지 않던 의심이 가고
너무 이상하잖아
구청장 와이프라도 저런거 받는거 꺼려하는데 정상인데
일국의 대통령인 남편의 미래르 생각해서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받아서는 안 된다다는 걸 모르냐
세상에 공짜란게 없고, 게다가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저런 짓을 하냐
평범한 사람이라도 저런건 생각을 해볼텐데 그냥 공적개념이 1도 없는 년이네
게다가 말하는 투도 너무 천박하고 역겨워서 한 번 보고 너무 징그럽더라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파에 대해 어떤 시각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난건데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란 작자는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에게 안 미안하냐
가방도 가방이지만 사실 거니가 한 말이 니 생각인지부터 밝혀라
개넘아
검찰총장때는 어찌 살았을까 싶네
들어줬는지 여부는 모르지 저것들이 또 뭘 풀수도 있고 흔드는대로 흔들리는 성괴가 뭘 또 투척할지
영상보믄 싼티 작렬이야
일단 안들어준거 풀고 대응하는거 보고 들어준건 나중에 풀겠지. 장사 한두번 하는것도 아니고
그거 지령인가보더라
대통령 취임식/연회 초청은 댓가 아니고?
ㄱㄴㄲ 이런 데 초청해서 사람 만나게 해 주는 건 대가 아니냐
부부싸움 안했다는것으로 봐서 같은생각인듯 - dc App
최병묵은 미담이라더라 카톡은 했지만 청탁 안받아줬다고ㅋㅋ
일단 현재나온 카톡은 청탁안들어준게맞음 근데 더있대 ㅋ
다른카톡은 거니소환하면 대면조사때 풀거라더라.소환안하면 유툽에푼다함
청탁 들어주지 않은 게 반드시 되어야 되거든 공무원 청렴의 의무 대가성 뇌물을 공무원의 배우자가 수수할 경우 징계는 배우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받게 된다
청탇하는 사람 뇌물은 왜 계속받아?청탁 안들어주던 말던 청탁한 사람이 선물이든 뇌물이든 주면 당장 끊는게 상식아님? 받고 청탁안들어주니 됐다가 뭔 쉴드가 됨? 취임식파티엔 초청해줬잖아
됐고 ㅋㅋ 오야붕? 그거밖에 기억 안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