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나와있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의 연장인 비번을 왜 자꾸 까라고 ㅈㄹ임?

군사독재정부처럼 고문이라도 하지 왜?
형법학  교수새끼가 저 ㅈㄹ할일이노?

그리고 조국도 비번 안가르쳐줬는데 털린거임

진술을 강요할수 없듯이 비번 푸는것도 검사일임 

한동훈이 말했지? 검사가 핸드폰 비번 못풀어서 수사 못할거면 때려치라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헌법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도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기의 증인이 되는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