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나와있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의 연장인 비번을 왜 자꾸 까라고 ㅈㄹ임?
군사독재정부처럼 고문이라도 하지 왜?
형법학 교수새끼가 저 ㅈㄹ할일이노?
그리고 조국도 비번 안가르쳐줬는데 털린거임
진술을 강요할수 없듯이 비번 푸는것도 검사일임
한동훈이 말했지? 검사가 핸드폰 비번 못풀어서 수사 못할거면 때려치라고 징징거리지 말라고
>헌법 제12조 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도 “누구든지 형사사건에서 자기의 증인이 되는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구기 일가는 핸폰 자체를 제출안함 카톡 내용이 컴에 있었던거임
영장 발부 안해준건가? 자기는 묵비권만 행사해놓고 왜 남의 휴대폰가지고 난리야? 자기들은 깡통폰 내고 비번제출해놓고 자기거 깡통만드는건 자기방어권이라서 괜찮다면서
법원이 조국부부 휴대폰영장 기각하고 발부안해줌 휴대폰 영장발부되었으면 조국부부뿐 아니라 친문들 많이 학교갔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