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폐기 시킬 수 있잖아 국회법에 의해 2만명이상 반대하면 자동 폐기
[일반] 법안 발의 단계에서
익명(wr3equ7cdubv)
2024-05-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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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는 강제력 없음 그런식이면 양당법안 싹다폐기됐지
용돼 임기초 입법예고 몇개 반대의견 인원수 채워서 폐기 시킨 거 있어 그거 발의한 국개들이 재입법 안했음
국회사이트에서 반대하는거? 그거 만명아님?
만명이었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보수가 열심히 달려야 겠다
위드후니에서만 움직여도 쌉가능이겠는데ㅋㅋ
하자. 올려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