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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아무도 생각안하고 있었을거임..
헌법을 잘아는 법조인들도 당연히 “대통령=방탄” 이라고만 생각했을텐데..


헌법에 적시된 ‘형사소추’ 개념에서 ’진행중인 형사재판‘을 분리시켜 버리면

“대통령 임기 개시후 검사의 기소는 불가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이전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은 중단하지 않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감옥행도 가능함ㅇㅇ”

으로 해석되기 떄문임 ㄷㄷ

고로 “범죄자 이재명은 만에하나 대통령이 되어도 감옥행 가능” ㄷㄷ

한동훈은 진정한 뇌섹남임. 매력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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