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비회기때 영장청구하면 안되고 부결되더라도 회기때 그냥 구속영장 쳐야겠네


작년 9월 이재명의 ‘비회기 영장청구’ 주장에는 더 놀라운 계략이 숨어 있다.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이 집행되면서 민주당이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 제 44조에 따라 국회가 ‘석방 요구권’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석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