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0380?sid=100민주당, 이재명 연임∙대권 도전 걸림돌 제거…맞춤용 당헌 개정안 의결이재명, 지방선거 지휘 후 대선직행 길 열려 김기현 “‘이재명 당’임을 결국 실토”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정부패에 연n.news.naver.com
행복하겠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힘 당헌당규에 비슷한 예외규정이 있는거 맞음?
병신같은 국힘 악귀같은 용산
허구한날 독재 타도 부르짖으면서 독재자 옹위하는 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힘은 싸우고만 있는데 짜증난다
민주당 2중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