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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도 같이 방북 추진"…法,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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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대납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과 2019년 7월 25~27일 무렵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동 피고인인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에 대한 보고 부분은 피고 이화영과 관계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거지


이재명이 방북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다른 사실들은 판사가 다 인정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