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의 종결 처분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품 가방 수수의 위법성과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 그리고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의문만 남기고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운 권익위 조사와는 달라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9723?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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