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추가 기소건이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된다면 재판부가 사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재판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이화영을 공범으로 본다면 공범에 대해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배당된다면 재판이 상당히 빨라질 것"
이렇게만된다면 더할나위없지ㅋㅋ근데 진짜 죄명이놈이 이화영놈 판결했던 신진우판사에게 배당될 확률도 있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