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징역과 똑같아. 감옥만 안간 징역형임.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그야말로 살아도 산게 아닌 처벌임. 위증교사 최소 집유라는건 무죄외엔 답이없다는건데무죄 나올리가 없지. 재판 나오는대로 끝 ㅋㅋ
더군다나 재판에 영향 끼쳐서 무죄나 벌금은 진짜 희박한 확률이지 실형 나와도 안 이상함 위증교사 최근판례만 봐도 벌금형 찾기 힘들고
그 유창훈조차도 위증교사는 인정했으니 찢이 할일이 재판 질질 끄는것밖에 없는거임. 사법부 계속 자극하면 좆되는 길밖에 없지
그러다 유죄로 인정한다. 벌금 50만원이라고 선고할수도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