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수사를 담당하는 A수사관(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장가서 검사역할 하는 B기소관(전 검사)이 피고인 심문하게 된다는건데

이러면 문제가 B기소관이 자기가 수사하지도 않은 내용을
심문해야되는건데 자기도 정확한 사안을 모르는 사건을 어캐 심문하고 어캐 구형을 함.

A수사관은 어차피 내가 재판 하는것도 아니고 알빠노 걍 대충하고 던져주지 ㅇㅇ 이러고 사건 파일 대충 넘겨주면은

B기소관은 재판 진행이 가능하겠냐 존나 비효율적이잖아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