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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당 당헌 8조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제목하에

제 2항에서 당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의 관계를 협조관계로 

규정하고 있음.


협조관계란 문리적으로 대등한 기관간의 수평적 합의를 의미함.


이러한 대등하고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업관계를 구축,유지하여(수단,방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면(8조 1항)(목적)


전혀 당헌 위반도 아니고 오히려 당헌에 충실한

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임.




(2)그런데 현재까지 당정관계는

오히려 이러한 협조관계라는 당헌 규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뒷받침이라는 미명하에

편의적으로 일방 통행적인 수직적인 관계로 해석하여


당에서 제시하는 민심을 반영한 의견마저도 아랫것의

말로 취급되어,

황제와 같은

대통령이 검토를 거쳐 결재해줘야 당론으로 채택되는

형식으로 당이 운영됨.


이종섭 사태때 이런 수직적 당정관계의 폐해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보수 유권자 모두가 체험함.


지금까지의 이런 수직적 당정관계야 말로 당헌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