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책임으로 피해 났을때 남자는 군복무기한 취업 못한다고 그기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시켰음 이거 똑같이 받게 시행령으로 고침 법무부가 9세 남녀학생이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 일실이익을 계산한 결과, 남학생(4억8651만원)이 여학생(5억1334만원)보다 약 2682만원 적었다. 남학생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군복무 예정 기간(18개월)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