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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쓴거라 두서없음 주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라는게
기존의 과실치사에서 직업이나 업무적 직위에서 과실범죄를 저질러
더 중하게 처벌한다는 의도임
이걸 법률용어로 부진정 신분범이라함

대법 판례에 따르면
업무라는 직위 + 과실정도(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의 주의정도) + 치사(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여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통 업무상과실치사는 의사들에 자주 적용되는 법조문인데, 웬만하면 대법원에서도 의사의 과실(부주의)는 인정해도
치사(부주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잘 인정을 안함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든

즉, 그 대단한 머법관님들도 법리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임

근데 이걸, 검사도 아니 심지어 순경 수준도 안되는 형법지식을 가진 해병대수사단에서 마음대로 그 적용 대상을 선별한다?

법조계에 조금만이라도 발 걸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또 이 간단한 문제를 지 목을 조를 사건까지 비화시킨 용산멧돼지가 얼마나 ㅂㅅ인지 알 수 있음

다들 굿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