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제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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