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2일 경북대 인터넷 게시판에, '동료 교수 아무개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했으며 보직을 맡을 당시 경쟁 교수에 관한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음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같은 날 다른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 신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더러운놈이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