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이 행정관?  그럼 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60조 >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됨

<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요 위반사례 중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게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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