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이 행정관? 그럼 공무원?
< 공직선거법 제60조 >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됨
<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주요 위반사례 중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게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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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팀이면 조직 전체가 날라가야지. 책임자도 거니야?
우선 아까 좋아요 클릭한거 캡쳐본 올려줘
캡처 올라왔어?
이거 캡쳐해서 선관위 신고하자
위반 맞네 팩트추 정보추
용산에서 총선 패배 직후에 승진시켜줫음...경질해도 모자를 판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