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탁시 분명한 거절의사 표시하면 된다.
그럼에도 재차(2차)청탁을 받으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부정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 제2항)

나락할매가 부탁했고 갤주는 거절했음
문제 없으니 갤주가 말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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