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탁시 분명한 거절의사 표시하면 된다.그럼에도 재차(2차)청탁을 받으면 신고의무가 생긴다.(부정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 제2항)나락할매가 부탁했고 갤주는 거절했음문제 없으니 갤주가 말한거임박상수 페북 펌(feat.조국) - 한동훈x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결론★청탁을 받는다고 다 수사 대상이 되냐? 아님1.상대에게 부정한 청탁임을 알리고 분명한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됨2.동일 반복되면 (2차부터) 신고 의무가 생김사시패스 못한 이유가 있노 로그인 또는m.dcinside.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