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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해야할 사안이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개입할 수 있는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것말고는 불가능함

이건 계엄령 같은 극단적인 권한인데 이걸 쓰라고?

추미애 박범계가 이거 5번인가 썼는데 미친짓이라는

법조계 성토를 못봤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당무개입 유죄나오지 않았냐는

한동훈의 말에

기소하니까 유죄나오죠 이렇게 말하더라 ㅋㅋ

아니 명색이 판사출신이라는 사람이

기소하니까 유죄나온다는 말을 하냐

죄가 있으니까 유죄가 나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