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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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뉴스나 시사 패널들이 얘기해서 알겠지만


업무와 관련된 1회성 요구은 그냥 그거 안된다 하고 끝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 없는 일임.


근데 막상 해당 법률조문 읽고 나니까 한동훈은 이런거까지 다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느낌 확 들어서 소름 돋네..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한테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지만

실제로는 타격감 전혀 없는,


당의 안정을 헤치면서도 실익은 없는 공격 휘두를 때


한동훈은 반대로

'법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상대방한테 가장 뼈아플 내용으로 공격해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치명상을 안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