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윤석열 정직 징계 내린 사안을 재판부는 추미애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징계 무효화함 법무부 고의 패소라는 주장이 말도 안됨 아울러 징계 소송 지휘는 차관이 함 왜 그랬는지는 저 인사청문회 참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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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출신 법무실장이 자기 친동생 수의계약해 변호사 앉힌거라 이해충돌로 교체. 항소포기는 한동훈 그만둔 이후 이노공체제에서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