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경우, 발언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국회 밖에서의 발언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성
-나경원 후보 공개적인 토론장에서 한동훈후보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페이스북과유튜브 방송에서 반복하여 한동훈후보 비난하며 선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
[명예훼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주장.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모욕]:
공연성: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토론장,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경우.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우. 이러한 발언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지위에 악영향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성 및 품위 손상]:공직자의 품위 유지: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
허위 정보 유포: 한동훈 장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선동: 대중을 선동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직자의 비방: 공직자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법적 및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발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실제 행동이나 발언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하여 한동훈 장관이 기소를 강행했다.”“한동훈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이런 발언들이 사실일지라도,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즉,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시:“한동훈 장관이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를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다.”“한동훈 장관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치를 취했다.”나경원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전대 후엔 날려야 한다 미친뇬
정말 했으면 좋겠다... 진심
진짜 나경원은해야한다정말
동작 보궐 가서 또 국힘이 가져올 수만 있다면 뱃지 날려버리고 싶다 진짜
나경원 페북에 남겨야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