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지르고 난동피워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때 퇴장시킬 수 있는거라네 그걸 정청래 개새끼는 지 쳐다보는거 기분나쁘다고 '뭘 꼬라보노? 더 꼴아보면 퇴장시킨다노' 하고 쓴거고 이건 명확한 직권남용이다
자기부터 퇴장 해야겠노
해임시켜야지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국회법…그리고 솔직히 법사위원장 넘 권력 쎄. 조치 필요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