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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도 당 대표(의장) 권한이고,
원래 구성원(당대표,최고위원들,원내대표 등) 외 
별도 특별위원회나 회의 구성할 때는
최고위원회 추인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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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틀.딱들 자꾸 당규 제 6 조 1-2항가지고
최고회의 출석 권한있다고 우기는데
지들이 출석하고 싶다고 출석할 수가 없음
왜냐?

분명히 회의에 누구를 출석시킬 수 있는 
주체(주최자)는 "최고위원회" / "의장 당 대표"이고
어떤 인사를 "출석 시켜"라고 수동태로 기술되어있음

최고위원회 의장(당 대표)이나 
최고위원회에서 먼저 부르지 않는 이상
누구든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최고위 참석하겠다고 서울까지 올라올 때 
이철우 홍준표 니들 자비로 올 거임?ㅎㅎ
그 차비며 통행료며 보좌관들 식비며
모든 이동비용은 세금 들여서 오는 걸텐데

당헌 당규 위반하면서 혈세로 이동비용 쓴다? 
바로 윤리위원회 회부하고 감사 받아야지 

선량한 책임당원이 
자꾸 당헌 당규 좀 찾아보게 만들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