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들어선 민주당 중진들이 주로 발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법안1소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별도 법안이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것(국가기밀)은, 국가기밀 리스트는 어디 있나”라고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첩법 개정은 여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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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 한동훈이 찬성한 ‘간첩법’…21대 국회서도 처리 무산간첩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간첩법)이 여야 정쟁 속 뒷전으로 밀린 끝에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에 유출해도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법망 미비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해외에선...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