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천270여만원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허은아
김철근
황보승희
전부 전과자고ㄷㄷ
크 범죄자만 모으노
자통당간사람?
저렇게만 모으기도 어렵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