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대장동 묶어서 재판하는데
지금은 대장동은 재판 진행을 못하고 있고 위례에 대해서만 재판 진행중인데
일단은 검찰 쪽에서 위례부분만 따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함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분리해서 판결해달라는 검찰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준다면
위례 재판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나올 수도 있음
아무튼 찢 변호인들이
선거법 재판에서는
지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없고
중앙 정부의 요청에 지자체장은 위협을 느낀다는 식으로 변론하는데
위례 개발 비리에 관해서는
원래 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으니까
LH인지 SH인지 아무튼 그런 공기업들이 지자체장(성남시장)의 허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완전 배치되는 변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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