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그날이 왔다!8월 31일 이전이 재보궐 사유 기한이기 때문에교육감직을 상실할 경우10월 16일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naver.com)
너무오래 걸린다
제발
꺼져라 전교조 빨갱이 ㅈ같이 생긴 놈
제발 서울시교육감 좀 바꾸자 교육 다망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