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쪼개기’로 촉발된 건국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뛰어들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헌법에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며
"해방 후 좌우익 혼란상에서 미군정이 임정을 인정 않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책임을 미군정에 돌렸다.
홍 시장 발언은 현재의 국가 정체성 혼란과 우파 리더들의 역사의식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홍 시장은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정치인들이 모여 선언문 낭독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건국에 엄격한 헌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대표를 선출해야 하고
그 대표들이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한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5·10선거로 제헌의회를 소집해 헌법을 만들었고 거기 근거해서
그해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건국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적 승인이 있어야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남아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서
한국의 법적·외교적 독립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이때 확정됐다.
태평양전쟁의 전후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국제적으로 합법성과 영토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정부 수립에 엄격한 헌정적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상해임정 수립을 건국으로 인정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 필요한 합법적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북한 김씨정권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건국절’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의식하건 못하건 북한의 정치 공작에 이용당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 같은 리더조차 이 엄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서 우파의 처참한 현실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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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쪼개기’로 촉발된 건국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뛰어들었다.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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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에.따라 말바꾸기의 달인 신물난다 쫒아내야함 발못부치게
건국절이 국정역사교과서랑 관련이였어?
야 여기에서 자유일보 빤스까지 봐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