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2-08-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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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미국 뉴저지주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중도금 13억원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 경연희(43·여)씨 쪽에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익명(180.70)2024-09-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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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노정연을 기소하였다.[2] 곽상언은 아내인 노정연의 변호인이 되어 직접 재판을 맡았다. 경연희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기소 안하면 이제 뉴스 안봄
수정 2012-08-29 18:52 펼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미국 뉴저지주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중도금 13억원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 경연희(43·여)씨 쪽에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노정연을 기소하였다.[2] 곽상언은 아내인 노정연의 변호인이 되어 직접 재판을 맡았다. 경연희도 불구속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