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이 색기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
이걸로도 한달후 있을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훌쩍 넘을테니 염려하지말아라
왜냐고? 검사들의 구형이 징역형이면 판사도 무시하기 힘들어
최소한 벌금 100만원 미만은 선고하기 힘든범죄라는거야
1심 끝났으니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까지 스피드있게 진행될텐데 찢색기가 내년안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이상만 확정되도 찢색기 의원뱃지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더듬당뇬넘들 432억 토해내야하니 일석 삼조아니냐ㅋㅋ
어차피 폐경궁뇬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있는데 그뇬도 벌금 백만원이상 확정되면 그것도 죄명이놈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거 알지?
공직자 선거법 위반은 배우자와 같이 처벌되니ㅋㅋ
다음달에 있을 위증교사재판에서 징역형 기대할수있고 이화영판결로 대북송금의혹을 너무잘알고있는 신진우판사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재필들어가는 대북송금은 진짜 스피디하게 진행될거고 1심에서 구소가능하니 죄명이놈은 끝났다고봐야해ㅋ
내말들으니 조금 안심되냐?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