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김건희는 피해자고 최재영은 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김건희는 그게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았고

최재영은 그걸 공작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주었으니까. 고의가 다분하잖아 그래서 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