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발의연월일 : 2024. 9. 20.
발 의 자 : 정청래ㆍ추미애ㆍ이병진
박성준ㆍ강준현ㆍ김재원
김현정ㆍ모경종ㆍ신영대
황명선 의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