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관련한 일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다가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하였다.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였던 김영환의 고소로 시작되었다. 


항소심: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파기환송심: 검사의 (1심에서 2심으로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렇게 이재명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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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유죄판결 냈더만 무죄취지 파기환송 때리는거 아니겠지???


그리고 겨우 감옥에 넣었더만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측 대통령이 바로 사면 해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분통터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