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80%, 대선 후보는 '잠잠'… '떠들썩한' 김건희 논문 표절률은 40%

이재명은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표절률 80%

이 후보의 경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05년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가 발단이 됐다.

2013년 9월14일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해당 논문의 50~98%가 표절이라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에는 가천대 윤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논문 80%가 표절이라고 판단해 석사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후보 스스로도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논문에) 인용 표시를 해야 되잖나? (그런데) 제가 인용 표시를 안 했다"며 "(표절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별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반납했는데 학교에서 취소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밝혔다.

가천대는 2016년, 이 후보의 논문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후보의 논문이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형사소송법으로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셈이다.

이로써 이 후보의 행정학 석사 학위가 유지되는 듯했으나, 교육부가 표절 여부를 조사하라고 권고하면서 가천대는 결국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 가천대 측은 내년 대선이 끝난 이후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오래된 논문이라도 필요하다면 표절 여부를 조사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와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데일리에 "두 사람 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공직자인 이 후보와 비공직자인 김씨를 똑같이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은 대선 후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가천대는 내년 대선 이후에 이 후보의 논문 표절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데, 당선자를 보고 심사하겠다는 일종의 '눈치 보기'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논문 표절률은 JTBC가 표절 심의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증한 결과다. 논문의 표절 수치는 42%로 표절 기준인 20%를 상회했다. 논문 48쪽 중 43쪽에서 표절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