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주당 모의원 마누라하고 김혜경이 선거기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법카로 의원 마누라 식사비를 대신 냈다는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인데...

의원 마누라가 재판에서 증언하기를 식사비를 현금으로 냈다고 했데

모든 심리가 끝나고 선고를 앞두고 있던 재판인데 갑자기 법원이 재심의를 하겠다며 재판을 다시 열었어

근데 판사가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은행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하다고 요청... 플러스 식당 포스 내역도 제출하라고 했데... 그 있잖아 식당에서 계산할때 사용하는 기계...하필 이게 5년간의 기록을 저장한다네

저걸로 뭘 어떡해 증명하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 현금 몇만원 정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판사가 뭘 확인하려는 거지? 음식 값이 비싼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 재판이 다시 열렸고 재판부가 요청한 내역이 어느정도 제출이 되었나봐... 여기서 입을 딱 벌릴 반전이 있는데... 역시 판사는 다르구나 싶더라




글쎄, 그 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현금을 냈다고 주장하는 그 날... 식당 포스기에 기록된 현금결제가 없었데... 모의원 마누라가 위증죄로 기소 되나요???